(불법 주정차 단속안내)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진입불가능한 상태로 비치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 및 물건에 대하여 강제로 이동 조치시킬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을 방해하거나 그처분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300만원 아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2011.1.1부터 소방공무원도 주정차 단속 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11.3.31까지를 도민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므로 앞으로는 소방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물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차량견일 조치되므로 불법 주정차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소방서 신태인119안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