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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및 공유기능

개관 : 연중 (휴관일 제외)

휴관일

  • 정기휴관일 : 법정공휴일(설날, 추석 등)
  • 임시휴관일 : 장서점검, 시설보수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

종합자료실(1층) 열람실(2층) 정보활용방(2층)
09:00 ~ 17:30
월요일 ~ 일요일
08:00 ~ 24:00
월요일 ~ 일요일
09:00 ~ 18:00
월요일 ~ 토요일 (일 휴관)

실별 이용방법

  • 종합자료실 : 대출시에만 회원가입 필요, 열람·이용은 자유
  • 열람실 : 좌석예약 없이 자유 이용, 사물함 이용은 하단의 사물함 이용 참고
  • 정보활용방 : 좌석예약 없이 자유 이용

회원가입

  • 자료실에 방문하여 가입
  • 회원자격 : 주민등록상 정읍시민, 정읍시 소재 직장인 혹은 학교 재학 중인 시민(재직증명서 혹은 사원증, 학생증 등 제시)
  • 가입방법 : 자료실 내 검색용 PC에서 회원가입 신청하면 안내데스크에서 승인
  • 성인 미성년자
    14세 미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 후 회원가입 가능
    1. 보호자 본인인증
    2. 본인인증
       (마이핀 혹은 본인 명의 휴대폰)
    3. 정보입력 후 회원가입 신청
    1. 본인인증
       (마이핀 혹은 본인 명의 휴대폰)
    2. 정보입력 후 회원가입 신청

대출 / 반납

  • 대출기간 : 10일
  • 대출권수 : 5권이내
  • 대출기간 연장 : 대출기간내에 1회 한하여 구두, 서면, 전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7일 연장가능(반납기간 경과 도서는
    연장불가)
  • 참고자료는 관내 열람만 가능하며 대출은 제한됨
  • 대출은 본인만 가능하며, 반납은 누구나 가능
  • 반납기일 연체시 연체일 다음 날부터 연체된 일수만큼 대출정지
  • 대출도서를 분실·훼손했을 시 동일도서로 변상하여야 하며, 품절이나 절판 시 해당 도서의 현시가로 변상하여야 함

예약

  • 예약이란?
    대출 중인 도서가 반납되었을 때 대출 우선권을 갖게 해줌(예약도서는 해당 도서관에서만 대출가능)
  • 대상 : 도서상태가‘대출중’인 도서
  • 신청 : 자료실 안내데스크에 요청하거나, 홈페이지 및 자료실 검색PC에서 직접 신청
  • 대출 : 대출 가능 연락이 오면 7일 안에 해당 도서관에 방문하여 대출(기간 경과시 예약 취소)

상호대차서비스

  • 상호대차서비스란?
    원하는 도서가 다른 도서관에 있을 때 이용자가 희망하는 도서관에서 수령하여 대출할 수 있도록, 도서관 간에 도서를
    이동해주는 서비스
  • 이용대상 : 도서관 회원증 회원정보상태가 ‘정상’인 자
  • 신청 : 자료실 검색PC나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신청대상도서 : 중앙도서관, 신태인도서관, 기적의도서관, 14개 작은도서관 내 도서
  • 수령가능 도서관 : 중앙도서관, 신태인도서관, 기적의도서관에서만 수령·대출가능
  • 대출 : 1인 3권까지(대출기간 10일, 1회 7일 연장 가능)
  • 신청도서 도착시 : 이용자가 등록한 휴대폰으로 연락(상호대차 신청 시 데스크에서 본인의 회원정보 확인)
  • 대출기한 : 희망한 도서관에 도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7일 이내
  • 대출시간 : 자료실 이용시간 내(상단의 이용시간 참고)
  • 반납 : 희망하는 도서관에서 반납(중앙도서관, 신태인도서관, 기적의도서관, 14개 작은도서관)
  • 대출제한 : 7일 이내 대출하지 않을 경우 소장 도서관을 복귀, 2회 미대출시 30일간 상호대차서비스 신청 정지

복합기 이용

  • 종합자료실 내 비치
  • 복사, 인쇄, 스캔, 팩스(발송만 가능)
  • 결제방식 : 카드결제(신용/체크, 삼성페이, 후불교통카드)
  • 이용수수료
  • A4 1면당
    신태인도서관 복합기 이용수수료를 나타낸 표입니다.
    복사 인쇄 스캔 팩스
    흑백 컬러 흑백 컬러
    44원 250원 44원 250원 100원 500원

사물함 이용

  • 2열람실 내 비치
  • 개인이 사물함 열쇠를 가져와서 관리
  • 사물함 이용기간은 최대 6개월(상반기:1월~6월, 하반기:7월~12월)
  • 기간이 종료되고 사물함 재정비 기간 중엔 반드시 사물함을 비워야 함
  • 재정비 기간 중 사물함을 비우지 않을 시 강제 개방 후 물건 철거 조치함
  • 신청서는 사무실에서 작성하며 비어있는 사물함 중에서 선택 가능
  • 신청한 기간 중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을 시 대기자를 위해 이용중지를 통보바람